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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68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0,30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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