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1757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709,739원 및 그중 612,048,435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보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판결금 채권 : 716,468,59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위 신청이유 중 채권조회 기준일인 ‘2017. 12. 6.’은 ‘2017. 12. 7.’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