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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29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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