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0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32,029원과 그중,
가. 116,953,464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2015.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32,029원과 그중,
가. 116,953,464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2015. 1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