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맨션 앞 신천동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신성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이륜차량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과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