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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52194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BJ 일원 약 132,379.70㎡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B, X, A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은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조합원)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 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각각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 획승인고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 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분할 필지 포함)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조합원으 로 본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공고일 이후 토지를 분필하여 그 중 일부를 타에 양도하 는 경우, 그 일부 토지의 양수인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⑤ 관계법규 및 조합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는 그 원인발생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⑥ 신탁등기된 토지의 경우 위탁자(원소유자가)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며, 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신탁회사로부터 매수인 또는 수익자, 제3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그 매수인, 수익자, 제 3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라.

한편, 주식회사 BK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BF도시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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