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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605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소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피고의 노동조합이다(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의 1955년생 직원들로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년이 59세임을 전제로 2014. 12. 31.자로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나. 2012년도 정년연장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 소속 직원들의 정년은 원래 60세였으나, 2000. 12.경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및 인사규정(제32조) 개정을 통해 정년이 58세로 감축되었다. 2) 피고와 소외 조합은 2003. 12. 31. 2003년도 단체협약, 2007. 1. 30. 2007년도 단체협약, 2008. 11. 20.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2008. 6. 13. 및 같은 해 12. 3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차례로 개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조합이 2010. 12. 22.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정년연장 관련 규정 역시 ‘정년 연장을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고 하여 그 내용의 변동이 없었다.

3) 한편, 2011년경부터 피고의 직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 조합은 2012. 12. 10. 정년연장 문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에 이르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이라 한다

).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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