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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01710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2019. 4. 24.부터 2022. 4. 23.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하여 C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화지원, 인력양성, 전시기획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다. 2) 원고(D생)는 2007. 2. 2. 피고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하였고, 2011. 12.부터는 E연맹 산하 F노동조합(이하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G(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소속 노동조합원과 원고의 정년에 관한 단체협약 1)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원 정년의 변동 피고 소속 노동조합원의 정년은 2006. 12. 20자 단체협약 제146조에서 65세로 정하였고, 그때부터 2013. 10. 25.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65세로 유지되었으나, 2013. 10. 25.자 단체협약 제46조에서 65세였던 정년을 60세(퇴사일은 정년이 되는 나이의 마지막일이고, 이하 같다

)로 단축하면서 2016. 1. 1.부터는 정년을 62세로 연장시행하기로 정하였고, 2016. 1. 1.자 단체협약 제45조에서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0. 1. 1.부터는 60세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2016. 1. 1.자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 1.자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제1항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정년이 62세인 조합원 2명[A(원고), H]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제45조(정년)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60세로 수정한다.’고 정하였다.

3) 2017. 12. 26.자 노ㆍ사합의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2. 26. 합의를 통하여 2016. 1. 1.자 단체협약의 효력을 2년(2018. 1. 1. ~ 2019. 12. 31.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6. 12. 23.자 임금피크제 합의서의 작성 경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6. 12. 23.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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