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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53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3. 9.경 뇌수술을 받았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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