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의 내용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 해당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쪽의 15행~18행 문장을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면서 ‘삼겹살이나 드시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C이 돈봉투를 건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로 경정하고, 제3쪽 8~11행 문장을 “그러나 사실은 E 과장이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성접대를 제안하자 C이 이를 허락한 후, 여성접대부를 피고인의 방에 들여보낸 바 있어 C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