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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2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9. 5. 경 의료법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 부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 ② 자본 금 1억 원 이상, ③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의료법을 개정한 지 6년이 지난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고,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 기관수는 각 1,776명, 3,898개소이며, 진료 수입은 약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의료관광사업 규모는 시간이 지날 수록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성형 관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 지고, 이에 비례하여 무등록 유치업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 업자는 성형외과의원에 수술비용의 적게는 20% 많게는 90% 상 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병원들 로서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 또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무등록 유치 업체가 “ 갑 ”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런 데, 의료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유치업자를 통하여 소개 받은 외국인 환자는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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