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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474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성시 C아파트, 101동 1606호 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0. 9. 1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안성시 C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5.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1,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8.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1,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액수와 관련해 다툼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5,000,000원이고, 월 차임이 33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월 차임의 약정이 없는 전세계약으로 전세금이 37,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전세금 37,000,000원의 차임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330,000원의 임대차 계약이었는지 살펴본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확인 먼저 갑 제3호증의1(전 임대인인 D의 사실확인서)와 갑 제3호증의4(계좌이체내역)의 각 기재 내용이 원고의 주장에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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