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C 사이에 피고 소유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9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중개 하에 2015. 8. 29. 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C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가 630,000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29. 체결되었는데, 이는 임차인 C이 임대차 보증금 210,000,000원 중 계약금인 1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89,0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5. 10. 30.까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여 2015. 10. 28. 해지되었고, 같은 날 임차인 C이 임대차 보증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5. 10. 30.까지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51,000,000원을 대출받고 임차인 C은 보증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C이 보증금을 완납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위 C의 입주일이 2015. 11. 10.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를 기망하여 입주일을 2015. 10. 30.로 허위로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