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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203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15.경 원고와 부산 남구 C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2012. 6.경부터 50만원으로 증액됨), 임대차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 지위확인의 소 및 일실 영업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296(본소), 2013가합1821(반소)]. 다.

위 법원은 2013.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252,548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3나10352, 대법원 2014다8499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시설은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목욕탕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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