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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2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 108 소재 장말문예사거리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0세)을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21:5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LNG단지 부근 낚시터에서부터 1항 기재 장말문예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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