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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2:0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북동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어 제동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급제동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펜션 앞 노상에서 같은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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