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위드마크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0 중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시민회관 쪽에서 중동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1,561,2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참치그라’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