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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및 이종범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가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또한 원심에서도 이미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 “제152조 제1호”는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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