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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6가단133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52,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20. 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 수성구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종 시설부문에 대하여 전기를 절전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자동제어등)을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근 2년간 각 월마다 평균 전기요금 절감금액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 금액의 80%를 지급하며, 계약 기간을 2011. 6. 1.~2016.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APT전력 고효율관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및 관리경영 업무) “을(피고)”은 아래와 같은 목적과 관리경영업무로 한다.

1) “을”이 절전을 위한 각종 아이템 등을 100% APT에 적용하여 “갑(원고)”과 “을”이 상호 이익을 창출한다. 2) 전기요금 절감과 쾌적한 APT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으로 한다.

3) 한전의 요금변동에 대처하여 APT에 이익과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계몽한다. 4) APT 시공 시 부적합하게 설계된 부분을 에너지 절감형 APT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안 및 투자 확대로 관리비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5) 기타 APT고효율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정보를 제공 및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 주차장에는 40W 형광램프 2등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무전극 형광등이라는 절전형 조명등을 설치하고 이를 사람의 이동을 감지하는 감지장치(센서)를 통하여 조명등을 점멸하는 시스템(다음부터 “이 사건 점멸등 시스템”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고, 기존에 동력용 변압기 400KVA 1대, 전등용 변압기 400KVA 2대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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