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2337호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9.부터 2015. 4. 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샤시, 유리시공공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당으로 일 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 번 지 급 일 지 급 금 액(원) 1 2013. 6. 19. 1,500,000 2 2013. 7. 10. 2,000,000 3 2013. 8. 3. 300,000 4 2013. 8. 6. 150,000 5 2013. 8. 14. 4,000,000 6 2013. 8. 20. 6,000,000 7 2013. 12. 6. 5,000,000 8 2014. 3. 21. 5,000,000 9 2014. 5. 25. 5,000,000 10 2014. 6. 14. 3,000,000 11 2014. 6. 24. 2,000,000 12 2014. 7. 2. 5,000,000 13 2014. 8. 1. 1,000,000 14 2014. 8. 21. 6,000,000 15 2014. 9. 5. 4,000,000 16 2014. 10. 25. 1,000,000 17 2014. 11. 10. 5,000,000 18 2015. 1. 9. 2,000,000 19 2015. 2. 17. 2,500,000 합 계 60,450,000
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노임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2. 19.부터 2015. 4. 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샤시, 유리시공공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미지급한 노무비가 26,400,000원이다’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차23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4. ‘원고는 피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5. 12. 16. 송달되었으며, 2015. 12.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3. 2. 19.부터 2015. 4. 1.까지 샤시, 유리시공공으로 근무한 날은 416일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은 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