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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6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2009 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로 주 취 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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