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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2 2020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30m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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