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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시숙과 제수 사이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2.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병원 근처에서 동호회 회식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서 차를 타고 가 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치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면서 들어 올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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