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시숙과 제수 사이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2.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병원 근처에서 동호회 회식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서 차를 타고 가 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치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면서 들어 올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