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158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8. 23: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 (1 회 투 약분)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870]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22: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1. 14:4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영수증( 유리 교체)
1. 각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 서, 모발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