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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35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시행 및 원고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주택법 등에 따라 서울 동작구 Y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22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2007. 2.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11. 8.경 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5평형(59㎡), 33평형(84㎡), 43평형(118㎡)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2010. 3.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3층 이상의 43평형 세대를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원고들이 체결하거나 승계한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분양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계약조건보장제 실시 피고는 2010년경부터 광고전단지, 분양안내책자, 인터넷 분양광고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위 광고내용에는 ‘43평형 3층 이상 세대에 대하여, 향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기존 계약자에게도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제도(이하 ’계약조건보장제‘라 한다)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조건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 평형전환 시행 경위 1 2009년경부터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 대상인 43평형의 분양실적 제고를 위해 조합원 중 희망자들에게 피고로부터 탈퇴한 후 일반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43평형 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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