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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19가합106557
지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3 내지 12, 15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28 내지 30, 32 내지 39, 41 내지 52, 54, 55, 57...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의왕시 B 지상에 C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라 한다 )를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 양자 또는 수분 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3. 29. D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과 의왕시 B 일원 14,203㎡에 지하 6 층, 지상 42 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이 사건 조합,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E은 2016. 8. 17. G으로부터 수분 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F는 2019. 2. 12. 원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H 호에 관한 1/2 지분을 증여 받으면서 수분 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 예정일 : 2018. 9. 경(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키로 함) 제 1 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조합( 또는 시공사) 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매수인은 해당금액을 조합이 지정한 아래 은행계좌에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에 매수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상금) ① 조합( 또는 시공사) 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 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 금액에 대하여 연 3%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최초 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 최초 일로부터 종 요일 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체기간 1개월 이내 1~3 개월 3~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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