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8. 15:1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원미술전시관 앞 횡단보도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수원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스치듯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스치듯 충격하였고, 이에 놀라 무릎과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X-ray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