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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8. 15:1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원미술전시관 앞 횡단보도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수원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스치듯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스치듯 충격하였고, 이에 놀라 무릎과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X-ray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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