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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5500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남구 M 도로 137.4㎡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유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6~10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3~5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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