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8441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M 도로 38㎡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 소유의 울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중구 M 도로 38㎡(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피고들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3, 4, 5, 6, 7, 9, 10, 1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 2, 8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