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387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