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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3 2017노320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3, 5 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가사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상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5 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제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① 2015. 10. 10. 24: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 사이 광주 동구 F 아파트 101동 504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 타 약 2~3 분간 양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폭행을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고, ② 2016. 1. 10.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 너와 아기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비틀고 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벽에 밀어붙이는 폭행을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③ 2016. 5. 5.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을 밀어 머리가 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벽 쪽으로 밀어 붙여 책상 모서리에 허리가 꺾이도록 하며 이에 피해자 B이 저항하자 방바닥에 넘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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