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21:15경 동복형제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인 강릉시 D에서, 피해자가 평소 심장병 및 당뇨병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2급인 어머니 E를 잘 모시지 않고 설 연휴 기간에도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2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5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꺼내 들이대면서 "오늘 인생을 끝내러 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위 식칼의 칼날을 왼손으로 잡으면서 방어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을 비틀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명절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울적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신경손상 정도가 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