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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3노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 가정주부로서 지적신체적 장애인인 47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변명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1997년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2003년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총 1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바탕이 된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까지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단 1회에 그치고 추행의 방법과 정도 역시 매우 과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에 현출된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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