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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930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납품하는 계약(계약번호 : C, 품명 : 카트, 계약금액 : 2,056,22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카트, 주방기구소독기, 음식쓰레기처리대, 상업용주방후드, 배식대, 상업용싱크대, 식기건조대, 상업용조리대 등 취사용기구(이하 ‘이 사건 취사용기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를 들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사유 : 직접생산 미이행(필수공정 미이행) * ‘카트’(조달청 계약번호 : C) 계약 관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절단, 절곡기계로 길이 1.2m를 초과하는 강판을 절단, 절곡하여 이 사건 취사용기구를 모두 직접 생산하였다.

원고가 D회사에게 절단, 절곡에 관하여 하청을 준 제품은 이 사건 취사용기구가 아니라 ‘그리스트랩의 뚜껑’ 부분으로, 이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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