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2018. 2. 1. 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은 해
3. 9. 경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월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18:00 경 위 PC 방내에서, PC 방 손님들의 흡연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관할 구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들어간 뒤 위 업소의 컴퓨터를 켜고 자리에 앉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가 달라.” 고 퇴거를 요구하며 컴퓨터를 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손님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8-9 대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 씨 발, 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PC 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3. 22. 23: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후 PC 방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 나가 주세요 ”라고 정중히 요구하였음에도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