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조사료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지원사업) 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2.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 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경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 (2012. 8. 28.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H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5대를 127,92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 보다 22,500,000원을 부풀린 150,42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선이 행하여 할 자 부담금 75,420,000원 중 22,500,000원을 위 차액으로 H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6. 12.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5대를 150,42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75,42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 신고서 및 구매 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2. 6. 2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H으로부터 22,5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22,5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기존에 있던

52,920,000원에 위 22,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