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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09401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소외 B과 B 소유이던 김포시 C 임야 8,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0㎡에 관하여 기간 2013. 10. 25.부터 2014. 4. 25.까지, 위 기간 동안 차임을 8,000,000원, 기간 만료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B에게 1개월씩 임차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차임 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법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14. 4. 29.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이 법원 집행관은 2014. 7. 7. 위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인도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임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행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규격 3×9) 27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 2014. 7. 1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진 인도하라는 취지로 인도고지집행만을 실시한 채 집행에 착수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인도고지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이 사건 토지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4. 9. 12. 위 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집행 촉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집행대상이 아닌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보관을 명받은 후 이 사건 컨테이너를 김포시 F에 있는 G물류창고에 월 4,050,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5. 6. 9. 집행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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