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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375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도명령 집행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37,09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 2. 17.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C)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2. 17.부터 같은 해

5. 22.까지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청주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4. 5. 22.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2. 17.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기간 중의 임료 상당인 1,437,09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 집행을 위해, 인도명령 신청비용 180,200원, 이 사건 건물 현관문 개방비용 210,000원, 피고의 물품 운반을 위한 비용 700,000원 등 총 1,090,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인도명령 집행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하는 인도명령 신청비용, 집행 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개방을 위한 개방비용, 인도집행을 위한 피고의 물품 운반비용인 1,090,200원은 집행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받아야 할 금원으로서 이를 별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한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집행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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