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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서울시 중구 청파로 서울역고가도로 편도 1차로를 남대문 방면에서 만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고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좌측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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