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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513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29. 15: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편도 1차로인 463번 지방도를 목련공원 입구에서 자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B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이 입은 상해(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의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제53조, 제57조에 따라 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15,184,19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바퀴가 중앙선을 밟은 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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