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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0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4: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대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중원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행하는 E SM6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기 한 다음 급제동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차량의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으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다시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급제동을 반복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다음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차량을 이용한 데 따른 위험성의 증가가 추상적인 데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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