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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설계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4,998,532원과 2013년도 연말정산금 624,010원 등 합계 15,622,5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521,2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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