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6. 12.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6574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원고는 2018. 4. 12. 위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며 추후보완이의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9613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사실, 위 소송에서 2018. 8. 23. “원고는 피고에게 1,500,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798 사건에서 2019. 7. 19. “원고는 피고에게 1,500,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2018.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