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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단1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8. 23:2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아 나서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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