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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6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의 집 앞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에서 “개를 조용히 시켜라.”라며 발로 걷어차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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