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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33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5,700,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남양주시 B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계약금액 4,352,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7. 대금의 지급 구분 지급방법 계약금 계약금 : 500,000,000원, 도급금액에서 지급(신탁계약으로 지급) 기성 부분금 1) 기성자금은 공사진행 공정율에 따라 매월 말 청구하여 익월 10일에 지급 2) 잔금(30%) 지급일시 : 공사사용(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지급(추가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지급방법 : 현금 100% 4) 지급형태 : 신탁사 수익자 분배방식 12. 지체상금율 : 1/1000 13.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1000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1. 5.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업무분담 및 책임) ④ 피고의 업무와 책임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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