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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08205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0963호로 재판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9나7725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12. 4. 피고와 E 사이에 ‘E은 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E은 2013. 1. 18.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17. 12. 12. 대구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8. 2. 6.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665호로 위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5. 23.자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1. 2. 22.자로 ‘2001.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3. 4. 23.자로 ‘2013.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여 원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3. 4. 23.자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또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9. 1. 14.자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2. 16.자로 ‘2001.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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