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1952년생, 여자)는 1988. 1. 4.부터 강릉시 P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을 건조하고 절단ㆍ가공하여 판매하는 한약 건재판매업(개인기업)을 영위한 사실(피고는 강릉시 Q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R’이라는 상호의 한약방도 그 남편인 소외 F와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강릉 시내 주거지와 D을 왔다 갔다 하며 D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의 여동생인 원고 B(1956년생)과 그 남편인 원고 A(1951년생)은 2001. 11. 26.경 위 D에 딸 S(1982년생)를 데리고 들어가, 무상으로 피고 소유 건물에 거주하며(위 D에 딸린 밭 1필지도 무상으로 경작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들은 생활이 몹시 곤란하였고 원고 A은 후두암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일을 도와준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일을 도와주는 데 대한 대가로 2002. 2. 23.부터 2009. 12. 23.까지 매월 원고 B의 계좌(E은행 보통예금)에 50만 원씩을 입금하여 주었고(때로는 51만 원을 입금한 일도 있고, 2005. 2. 23.부터 2009. 12. 23.까지는 위 50만 원과 별도로 거의 매월 100만 원씩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2010. 9. 7.부터 2010. 11. 15.까지는 매월 30, 50, 120, 160만 원을 입금하다가, 2010. 12. 1.부터 2015. 5. 2.까지는 거의 매월 170만 원(경우에 따라서는 70 내지 160만 원을 입금한 달도 있다)을 입금해 준 사실, ④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는 위 D을 운영하면서 원고들 외에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이나 위 일용직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고용보험료, 실업보험료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납부한 바는 없는 사실, ⑤ 피고는 남편의 병환으로 사업이 힘 들자 위 D을 폐업할 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