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6. 07: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2회에 걸쳐 피해자 F(여, 35세)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07:5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도림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G(여, 3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시 상황 위치도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