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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정1816 (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09:2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9세) 이 운영하는 E 시장 닭 판매 노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키우던 중 갑자기 닭이 병들어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 이 사기꾼 아. 병든 닭을 팔아먹냐,

이 양반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F의 법정 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G(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없다) 이 각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6. 29. 09:20 경(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인 6개월 이상 전이다) 피해자와 G이 함께 운영하는 닭 판매 노점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병아리의 불량 문제를 두고 G과 언쟁을 벌이다

G에게 “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고 욕설을 한 사실, 뒤늦게 위 노점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모욕을 멈추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욕설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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